# 못하게

'못하게'는 한국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위압(脅迫) 또는 부당한 간섭의 일종으로,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처럼 교묘한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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