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하게 협박

'못하게 협박'은 한국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의 한 형태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재물 손괴 등을 들먹이며 "그 일 하지 마"라고 위협하면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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