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한다고

'못한다고'는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으로, 계약, 행정처분, 판결 등에서 사용되며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제한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 기준 미달 시 '지원 못 한다'고 결정되듯,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이나 사적 합의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자연법이나 사회계약론에서처럼 권리 포기나 강제력 부재 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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