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한다고 모욕

'못한다고 모욕'은 한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의 한 형태로, 공연히(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무능력이나 부족함을 지적하며 경멸·비하하는 표현을 통해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못해"라며 능력을 부정하고 비웃거나 욕설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자체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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