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둥이 회초리 체벌 아동학대

한국 형법상 몽둥이, 회초리 등으로 체벌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아동학대로 규정되며, 신체적 폭력으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보호자나 교사의 '징계권'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원은 잔혹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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