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인턴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무급 인턴 합법성 완전 정리
무급 인턴 근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한가요? 법적 기준, 실제 사례, FAQ로 간단 정리. 무급 인턴 합법성 확인하세요.
한국 노동법상 무급 인턴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인턴십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인턴 등 단기 인턴이라도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자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무급 운영은 고용노동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 인턴은 형식적 교육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실제 노동 시 임금 청구나 고소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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