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 인턴

한국 노동법상 무급 인턴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인턴십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인턴 등 단기 인턴이라도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자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무급 운영은 고용노동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 인턴은 형식적 교육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실제 노동 시 임금 청구나 고소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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