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계약직 해고 근로기준법

무기계약직 해고와 근로기준법

무기계약직 해고는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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