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계약직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무기계약직 해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규직과 유사한 보호를 받으며, 해고 시 서면 통보와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임금 지급과 복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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