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만 정규직과 유사하게 지속적인 근로 관계를 유지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더 안정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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