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

한국 형법에서 '무능'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배임죄나 횡령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자영업자 등 본인 사무 처리 중 실수나 무지로 인한 손실은 단순 무능으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신임관계가 없거나 본인 업무 범위 내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