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류 수질오염

무단방류 수질오염은 「수질 및 수질오염 방지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공장·사업장 등의 오수나 폐수를 하천·강·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자원을 오염시켜 생태계와 주민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환경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관리 부서에서 단속하며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하수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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