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류 수질오염 형사처벌

무단방류 수질오염 형사처벌은 수질 및 수질보전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수역이나 지하수에 폐수나 오물을 허가 없이 방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입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단방류는 엄중히 단속되어 기업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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