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사용

무단사용이란 타인의 물건, 저작물(글·사진·음악 등), 상표, 개인정보나 아이디어 등을 정당한 권리자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단사용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사용중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상표법·형법(절도, 배임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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