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수집·유출

'무단수집·유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프로그램 등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전자우편주소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메일 주소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모아 쓰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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