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수집·유출 처벌

무단수집·유출 처벌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자우편주소를 자동 수집 프로그램으로 모으거나, 수집된 정보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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