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수집 처벌

'무단수집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이메일 주소 등의 무단 수집·판매·유통도 엄격히 처벌 대상이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추가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형사책임 외 행정제재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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