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음악

'무단음악'은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배포, 공연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상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고의나 과실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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