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조회·누설

무단조회·누설의 법률적 정의

무단조회·누설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승낙 없이 신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배포·게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의 요청이나 범죄 수사 목적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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