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침입

무단침입은 타인의 주거, 건물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범죄로 인정되므로,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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