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 주거침입, 아파트 공용 공간 침입 시 처벌 기준과 사례
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은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처벌. 실제 사례와 FAQ로 쉽게 설명.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집 내부뿐만 아니라 아파트 복도, 계단, 사무실, 공장, 선박 등 사람이 점유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하며, 신체 전체가 아닌 얼굴이나 발 등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복도·계단 무단침입은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처벌. 실제 사례와 FAQ로 쉽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