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투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생활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을 도로나 공공장소에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지자체가 CCTV 단속 등을 통해 적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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