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훼손

'무단훼손'은 타인의 동의 없이 재물, 문서, 또는 디지털 기록 등을 손상시키거나 숨겨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에 그치지 않고,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서류를 찢거나 파일을 무단 삭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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