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도용

무단 도용은 타인의 물건이나 저작물, 신원 등을 그 소유자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절도, 사기,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명의도용, 신원 사칭,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는 행위 등이 무단 도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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