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도용 저작권

'무단 도용 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속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친고죄)이 가능하나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며, 과실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표절과 달리 법적 개념으로 표현의 무단 이용을 중점적으로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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