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매매

'무단 매매'는 소유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타인이 타인의 재산(예: 자동차)을 제멋대로 매매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에게 남아 있으나, 점유와 처분이 분리되어 형사적(사기 등)·민사적(반환청구)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명의 확인과 함께 경찰 신고 및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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