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매매 형사처벌

'무단 매매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특정 허가 없이 금지된 물건이나 서비스(예: 성매매 알선, 불법 정보 유통, 위조상품 판매 등)를 무단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수천만 원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무허가 거래를 피하고 법적 허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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