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방문 주거침입

'무단 방문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관리인 등의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집주인의 명확한 의사에 반한 무단 침입으로 성립되며, 단순 방문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범죄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예: 긴급 구조)가 없으면 엄격히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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