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변경

'무단 변경'은 법률상 허가나 동의 없이 공문서, 계약서, 공유재산 등의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내용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위조죄나 사문서위조죄, 공유물관리권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거래 안전과 공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처분문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이 강력히 보호되어 무단 변경 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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