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변경 아파트

'무단 변경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법상 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의 허가 없이 계약상 임대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는 무단 개조나 증축 등을 통해 분양주택처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전대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 자격 상실과 퇴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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