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부착 처벌

'무단 부착 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검색된 법령 중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자동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 가장 유사하게 해석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장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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