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사용 횡령·사기

'무단 사용 횡령·사기'는 타인에게 위탁받은 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돌리는 횡령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를 결합한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주로 업무상 또는 위탁관계에서 발생하며, 형법상 횡령죄(제355조)와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사용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이 병행됩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