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설치 옥외광고물법

'무단 설치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또는 부적합한 현수막·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금지광고물로 지정해 철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광고 내용이 명예훼손·역사 왜곡 등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때 적용되며, 정당 현수막도 예외 없이 사전 신고 의무화와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허가 절차가 강화되어 무단 설치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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