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수거·폐기

'무단 수거·폐기'는 허가나 위탁 없이 타인의 폐기물이나 방치된 물건을 임의로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제되며, 환경오염이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업체나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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