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수집·추적 처벌

'무단 수집·추적 처벌'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가리킵니다. 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추적이나 불법정보 유통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지속적 접근·지켜봄·따라다님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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