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숙박영업

무단 숙박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영업을 말합니다. 이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이나 투숙을 허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영업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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