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열람

'무단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허가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한 권한이나 동의 없이 접근·조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직원이나 제3자가 목적 외로 정보를 열람하면 민사·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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