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올린 SNS

'무단 올린 SNS'는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 사진, 영상, 사생활 정보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불법입니다. 피해자는 게시물 삭제 신청과 함께 가해자 고소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 시 즉시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IP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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