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올린

'무단 올린'은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 영상,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무단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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