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유출·유포

'무단 유출·유포'는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사적 대화 내용,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이나 제3자를 통해 공개·배포·게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캡처 전달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