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유출·유포 형사처벌

'무단 유출·유포 형사처벌'은 타인의 사생활 정보, 비밀, 또는 허위 사실 등을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등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 시 비밀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캡처 전달은 처벌되지 않으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입증되면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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