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저장

'무단 저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허가 없이 재산이나 자료를 임의로 저장·보관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권 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재산의 무단 점유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사용 취소,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공재산 사용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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