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저장·전송 처벌

무단 저장·전송 처벌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나 저작물,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하거나 저장한 후 이를 유통·판매·전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수집된 주소임을 알면서도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스팸,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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