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전대·전대차

'무단 전대·전대차'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만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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