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점용

무단 점용은 하천법 제33조 등에서 허가 없이 공공 하천구역이나 도로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무단전출처럼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민사·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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