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촬영 처벌

무단 촬영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타인의 성적 부위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물을 배포·판매·소지·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은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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