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편집·리믹스

'무단 편집·리믹스'는 타인의 저작물(예: 음악, 영상 등)을 허가 없이 임의로 수정·편집하거나 리믹스(재혼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배포·공연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위해 원작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정 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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