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활용

무단 활용은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들의 저작물, 상표, 개인정보, 또는 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상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며, 권리자의 경제적·도덕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사용 중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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