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독성·친환경 과대광고

'무독성·친환경 과대광고'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제품의 무독성이나 친환경성을 과장·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성분이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100% 무독성'이나 '완전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