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무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즉석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위생 관리와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등록된 업체만 이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