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형사처벌

'무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형사처벌'은 「소공업기본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주문 즉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할 경우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 업종은 식품이나 화장품 등 특정 품목에 해당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과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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